[ 쿠팡 (광장팜 주식회사) ] 쿠팡에서 사과를 구매했는데 반품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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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진희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1-16 1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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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쿠팡에서 사과를 구매하였는데
백화점맛 30박으 한정 사과를 구매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택배를 열어보고
정말 이런 쓰레기를 판매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어 판매자에게 문의글에 사과 상태와 반품회수 요청 하였는데..
흠과로 인한 반품처리가 되지 않고 50프로 환불처리만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연락도 되지않고 글로만 고객응대를 하면서 고객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처리조건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흠과의 기준이 뭔지..
이런 상품이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아닌거 같은데..택배 열자마자 사진 찍고 바로 반품의사를 표명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만을 고집해서 고발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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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_141951.jpg (4.0M) DATE : 2025-01-16 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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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