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비데기에 관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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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1-15 1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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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는 자체셀프 필터 교환이라고 하더군요
계약조건이 어찌되는지 알려준바도 없고 두달에 한번인지 세달에 한번인지 택배로 필터가 오니 손수 교체하면 된다하길래 그러는줄알고 그 이후로 택배로 필터가 오면 직접 셀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교체후 누수가 많이 생기더군요 잘못끼운줄 알고 다시끼고 사용하였으나 다시 누수가 생겨 A/S를 신청하여A/S받았습니다 이러한경우가 처음아니여서 필터교체할때마다 누수건으로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아 약정기간이 어느정도 지나겠다싶어 오늘 쿠쿠에다 전화했습니다 사용기간이 얼마나 남았냐고물었더니 9개월정도 남았다하여 사용불편사항과 불만족스런 문제를 애기하여 더이상 제품을 사용 못한다하여 해지하겠다했습니다 위약금이 육십만원정도 된다합니다 사용불편한데불구하고 A/S만 받으라합니다 고객이 불만족스러운데 무조건 A/S선오합니다 고객센터도 바로 연결이 되지않아 몇번 연결시도끝에 오늘 기다림에 연결되어 애기했더니 반복된 애기만 합니다 이러사항을 어찌해야할지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작성합니다
쿠쿠는 당사의 유리한쪽으로만 애기합니다
소비자들은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되는지요
신속한 처리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글을 작성합니다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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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