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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올리브영 ] 전착순 증정품을 판매상품인 것처럼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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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영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1-12 2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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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L 클렌징오일 판매 타이틀과 본내용에는 ~1.12 까지 정품 하나 증정이라고 적어 놓고
이벤트에 사은품으로 넣어서 증정품이 품절인데도 계속 증정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현혹시킵니다. 선착순 증정품이면 판매품인것처럼 메인사진에 같이 올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닌고 본 내용 보면 어디에도 선착순 증정이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꼼꼼히 체크 안하면 그냥 구매하게 됩니다
안그래도 Q&A 글에 왜 정품 하나만 왔냐는 문의글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받은 사람들 취소하려고하면 또 반품비 받겠죠~~ 이건 소비자를 현혹해서 판매하려는 악질행동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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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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