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휴대폰 단말기 자체 결함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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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년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26-03-26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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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식사 중 전화 통화 이후 단말기 접히는 부분에 금이 생기기 시작하여 삼성서비스센터 가지고 가서 as요청 했더니 무상보증기간(2년) 만료 되었다며 수리비용 30만원 요청 하여 못 고치고 결국 또 새휴대폰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 얘길 듣고 제가 이해가 안되 단말기를 갖고 다시 삼성서비스센터 가서 수리 요청 하였더니 이건 그냥 고장 난게 아니고 우리가 떨어뜨려서 고장 난것 같다는 추축성 얘기를 하며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무상수리는 안되고 20% 할인해서 24먄원정도 수리비 청구 해서 수리 못하고 다시 왔습니다
삼성에서 애초에 접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매 해 놓고 접는부분에 금이 가서 사용을 못하는 결함을 소비자가 불편을 격고 또한 수리비용 까지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조치 및 수리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60326_155406.jpg (3.4M) DATE : 2026-03-26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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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