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지 삼보 노트북 밧데리 교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지 삼보 노트북 밧데리 교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2-08-31 11:17:22

본문

1. 티지 삼보 노트북을 구매한 것은 2011년 4월입니다.
    몇 달은 문제없이 쓰다가 배터리를 표시하는 아이콘에 물음표가 나오길래 서비스센터(부산 초량동)에 가져가니 배터리가 불량이라며 바꿔주더군요. 이 때가 2012년 3월입니다. 일년 a/s기간내에 가져갔으니 바꿔 주셨지요.

2. 근데 새로 바꿔준 것 배터리가 어느날 충전을 하고 보니까 팅팅 부어서 컴퓨터에 들어가지 않는겁니다. (조금만 더 충전되게 꼽아 뒀더라면 폭발이 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때가 배터리를 새로 교환해준지 5개월정도 지난 2012년 8월 29일입니다.

3. 배터리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 배터리의 보증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렇게 배터리에 적혀있군요)
  그러나 새로 바꾸어주었던 배터리는 배터리 보증기간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a/s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군요.

4. 처음 a/s를 받았을때 노트북에 새 배터리를 끼워서 돌려 주었지,  배터리를 포장지 채로 주시지 않은 점...a/s 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새 배터리를 주지 않고 몸쓸 것을 준 것은 아닌지 궁금하구요, 새로 배터리를 주셨다면 그 배터리를 제가 구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밧데리 a/s기간, 적어도 6개월은  문제가 없게 쓸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건전지 가격도 아니고 7만원이 넘는데...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노트북 배터리 하자로 교환받으시고 5개월만에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셨는데 A/S기간이 경과되었다며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923 기타 손준근 2012-08-26
68922 기타 이삼근 2012-08-26
68921 기타 김지연 2012-08-26
68920 기타 정은혜 2012-08-26
68919 생활용품 정은혜 2012-08-26
68918 식음료 박진용 2012-08-26
68917 기타 송인경 2012-08-26
68916 기타 심규원 2012-08-26
68915 서비스 김연수 2012-08-26
68914 기타

처리중

환불문의
전혜담 2012-08-26
68913 식음료 정말이 2012-08-26
68911 생활가전 고성자 2012-08-26
68908 통신 박지희 2012-08-26
68906 기타 정영수 2012-08-26
68903 서비스 김유신 2012-08-26
68902 식음료 김민정 2012-08-26
68894 금융 최은주 2012-08-26
68887 통신 이미정 2012-08-26
68886 기타 이정효 2012-08-26
68879 휴대전화 박문현 2012-08-26
68872 기타 전희라 2012-08-26
68866 digital 권양국 2012-08-26
68865 통신 고관웅 2012-08-26
68864 자동차 오영미 2012-08-26
68863 휴대전화 강경모 2012-08-26
68858 통신 이지연 2012-08-26
68850 휴대전화 이경용 2012-08-25
68849 기타 고한경 2012-08-25
68848 생활가전

처리

**
일월통상 2012-08-25
68847 생활용품 정은혜 2012-08-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