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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에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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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은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8-09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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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7월21일날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두산중공업내 LG전자(창원시 양덕동 LG베스트샵)대리점에서 벽걸이 에어콘10평짜리 사원특별가 780000원 구입  설치했습니다.그러나 찬바람이 나오지않고 실내기에서  검은그으름이  계속나와 8월3일고장신고 하였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이틀 미루더니 독촉하니 8월8일 설치했던 기사분이 방문하여 에어콘자체가  결함이 있으니  교환해야  한다기에 그동안 너무  불편한것도  있고 해서  환불요구를 했습니다.담당기사는 그부분은  대리점과  상의해야한다면  기사분이  대리점에  연락했고 그날로 철거를  해갔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8월9일 대리점에 연락하니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고의로 집에서 뜸을떠 연기를내어 망가지게  했다는겁니다 저희는 뜸도 뜨지 않았고 집에 삼성제품 에어콘이 하나더있는데 그건 잘사용하고 있고 대리점에서 하는말이 더욱 어이없게 자기네것은 고급이고  저희집에 설치된것은 싸구려라 고급형은 민감해서 고장이 난거라면 고발할려면하고 맘되로 하라고 합니다.물건도 회수해가고 환불도 못해준다니 이런 경 우가 어디 있습니까?그기사분이 분명 에어콘자체가  문제있는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저희집에는 몇명의 주위분들도 계셨습니다(증인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업체는 엄중히 경고해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에어컨의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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