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엔쇼핑에서 구입한 물걸래청소기 . (주)피엔폴은 끼워팔기로 소비자를 우롱하지말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엔쇼핑에서 구입한 물걸래청소기 . (주)피엔폴은 끼워팔기로 소비자를 우롱하지말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석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8-09 13:33:38

본문

홈엔쇼핑에서 마미클린 물걸래 청소기를 구입하였습니다<BR>기본구성 내용은 밀대1개와 정전기포 300매. 물걸래포300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BR>물걸래포는 사용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나. 정전기포는 1매를 사용한결과 일반 휴지로 닦는것과<BR>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정전기포는 구매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BR>(주)피엔폴에 김**02-2651-**** 담당자는 정전기포 1매를 개봉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반품하여<BR>줄수 없다고 합니다 반품은 안해주어도 좋습니다만...소비자에게 필요없는 물품을 끼워팔기 판매는<BR>중단 되어서 저와같이 피해보는 소비자가 더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BR>소비자센타에 담당자님은 꼭 확인하시어 소비자가 두번다시는 끼워팔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BR>강력한 시정조치를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물품중 광고와 달리 효과가없는 제품을 끼워팔고있어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137 기타 강유라 2012-08-09
64136 생활용품 심다혜 2012-08-09
64134 생활용품 김가정 2012-08-09
64133 서비스 신호정 2012-08-09
64132 생활가전 최민정 2012-08-09
64131 생활용품 선혜 2012-08-09
64130 서비스 이시자 2012-08-09
64129 서비스 전은숙 2012-08-09
64128 기타 문미정 2012-08-09
64127 통신 한기성 2012-08-09
64126 생활용품 나미희 2012-08-09
64123 유통 박진영 2012-08-09
64110 건설 김창일 2012-08-09
64108 건설 김창일 2012-08-09
64106 건설 김창일 2012-08-08
64101 생활용품 김학규 2012-08-08
64100 기타 임승균 2012-08-08
64095 휴대전화 최주리 2012-08-08
64094 기타 오민지 2012-08-08
64093 식음료 홍승억 2012-08-08
64092 서비스 백경희 2012-08-08
64091 기타 이주희 2012-08-08
64090 기타 정진숙 2012-08-08
64086 서비스 이주영 2012-08-08
64084 휴대전화 박선란 2012-08-08
64082 서비스 김민지 2012-08-08
64079 식음료 정하늘 2012-08-08
64076 생활용품 김효정 2012-08-08
64073 서비스 강수진 2012-08-08
64070 유통 장해미르 2012-08-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