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혼여행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9-05 15:37:07

본문

5월에 신혼여행계약을 했고 9월 9일 출국예정일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임신초기(임신5주)입니다.
몸상태가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입덧도 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엔 임신, 질병, 사고로 계약햊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적용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전혀 환불이 안되는 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069 서비스 이건각 2012-09-04
71067 생활가전 신은주 2012-09-04
71066 기타 정범진 2012-09-04
71065 통신 김연희 2012-09-04
71064 기타 김윤정 2012-09-04
71063 digital 김미희 2012-09-04
71062 생활가전 이승규 2012-09-04
71061 서비스 최운미 2012-09-04
71059 유통 정영미 2012-09-04
71058 기타 이상화 2012-09-04
71056 digital 임종욱 2012-09-04
71055 식음료 심동진 2012-09-04
71054 기타 박정하 2012-09-04
71051 식음료 심동진 2012-09-04
71048 digital 윤주현 2012-09-04
71041 생활용품 이현주 2012-09-04
71040 기타 정해원 2012-09-04
71035 휴대전화 이미란 2012-09-04
71034 기타 이상화 2012-09-04
71029 기타 이상화 2012-09-04
71028 생활가전 최유경 2012-09-04
71024 기타 이상화 2012-09-04
71014 서비스 이경희 2012-09-04
71013 서비스 박지현 2012-09-04
71008 휴대전화 이상화 2012-09-04
71007 생활용품 김주영 2012-09-04
71006 기타 김아라 2012-09-04
71005 식음료 박상순 2012-09-04
71004 기타 임민희 2012-09-04
71003 생활가전 유영재 2012-09-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