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나이스 정수기 필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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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병수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9-05 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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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3대이상을 파일 첨부 계약서대로 필터를 교체 해주시면 되는데 고객번호 12-6562-1-15를 사용중
오래되어 새로운것으로 교체 13-940007-10-735 하여 오래된 정수기는 고장이 없어 6개월 보관하던중
새로운 건물이 생겨 청호나이스 A/S 직원에게 사용여부를 물어 봤더니 사용 가능하다 하여 다시 계약서 내용과 같이 필 2년 계약을 하였는데 2012. 6월 필터를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몆번 전화를 했는데 엉뚱한 애기만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계약시 ( 새로운 정수기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정수기 필터가 있어
대체 하였다 하니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폐기 처리된 정수기라 하는것 입니다 자체적으로 직원들 실수를 소비자 한데 돌리고 그리고 10년이상을 사용한 고객한데 아부 불편하고 불친절하게 사용안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서비스 직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계약을 했느네 본사쪽이나 영업소 쪽에서 모르고 있다가 계약서를 내밀면 그떄서야 수소문 하여 직원이 그만 뒀나 그런식으로 고객한데
대하면 되겠습니까 좋은것이 좋은거라고 귀찮고 시간이 들어 몆번 그냥 지나첬는데 하여간 속히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6월에 교체 해야할 필터가 지금까지 교체가 안되어 2개월 이상 그냥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손해 배상까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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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