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사용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컨텐츠사용료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성진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2-09-04 08:37:22

본문

아이가 어제 오후에 스마트폰에서 무료게임을 다운받았습니다..
회원가입하지 않았고 게스트로그인을 통해 게임을 30분~40분 정도 했었는데 아이가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결재가 된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1만원이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새벽 3시이후에 8분사이로 문자 2통이 왔습니다.
데이터이용료(정액사용료외 이용료)가 4만원이 초과했습니다.
테이터이용료(정액사용료외 이용료)가 6만원이 초과했습니다.
그시간에 다 자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 게임도 실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증절차 없이 결재된 컨텐츠사용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403 서비스 박종옥 2012-08-16
66399 유통 wuslekt 2012-08-16
66398 서비스 박소정 2012-08-16
66395 기타 정강조 2012-08-16
66394 자동차 주한룡 2012-08-16
66392 서비스 이정주 2012-08-16
66390 기타 황혜지 2012-08-16
66388 서비스 전아린 2012-08-16
66386 통신 방병수 2012-08-16
66385 생활가전 안태흥 2012-08-16
66382 기타 김남일 2012-08-16
66380 기타 이진아 2012-08-16
66379 기타 한숙향 2012-08-16
66377 기타 이선화 2012-08-16
66374 서비스 김일애 2012-08-16
66373 생활용품 손미영 2012-08-16
66368 통신 제인상 2012-08-16
66365 기타 송현수 2012-08-16
66363 기타 마법사7 2012-08-16
66362 생활가전 송도은 2012-08-16
66361 기타 장승하 2012-08-16
66358 서비스 신정아 2012-08-16
66356 생활용품 조아람 2012-08-16
66352 기타 손광희 2012-08-16
66350 생활가전 박지영 2012-08-16
66349 해결&감사글 이봉이 2012-08-16
66348 서비스 박동균 2012-08-16
66347 기타 황정웅 2012-08-16
66346 기타 변송금 2012-08-16
66342 생활용품 고윤애 2012-08-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