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기기에 의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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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섭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8-28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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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팔고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기구를 사용 할 의사도 없고 구매한 금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사: 창생사 (02)765-4555, 469-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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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는 치료비 및 기타 경비 등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가 아닌 제품품질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요구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 후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제품의 허가된 사용목적 등을 꼭 확인해봐야 하며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