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부상을 입었는데 환불 안해준다고 합니다. -구로 체인지 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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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부상을 입었는데 환불 안해준다고 합니다. -구로 체인지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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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주연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8-28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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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셜커머스를 통해 퍼스널트레이닝 수업권을 구매하였습니다.<BR>막상 그 헬스장을 갔더니, 이걸로는 간단하게 기구만 설명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BR>그러면서 저한테 골반이 틀어져있고, 어깨의 높이가 다르다면서 다른 퍼스널트레이닝은 권하더군요,<BR>본인은 재활병원에서도 일을 했었고, 몸의 밸런스가 맞은 상태에서 근육 운동을 해야 훨씬 효과도 좋다면서,,<BR>일반 PT는 1회에 6만원, 재활 PT는 88000원 이라고 하더군요,<BR>근데 저같은 상황은 재화 PT를 해야 효과가 크다면서 그 쪽으로 권하더군요... 왠지 재활병원에서 일도 하셨고, 믿음도 가더군요...<BR>지금 신청하면 2달에 140만원에 해주겠다고 하더군요,<BR>왠지 믿음이 가서 바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이렇게 할인해준 금액에서 환불 받는 것이 아니라 1회 88000원 씩 계산해서 남은 금액을 환불해 주니 중간에 그만두면 손해라고 하더군요.. 저두 그 때까지는 중간에 그만 둘 의사가 없어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BR>워낙 PT는 1시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멋대로 하더군요.. 운동시간이 20분 러닝하고 PT를 받아도 45-50분이면 끝납니다. 1회에 88000원짜리 PT를 약 20분 정도 해주는 상황이더군요. 물론 다른 곳을 정확히 PT만 1시간을 채워서 정확하게 해줍니다.<BR>물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였습니다.<BR>비싼 돈 들여서 재활로 운동을 받고 있는데. 10번 정도 받았을 때 제가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운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팔이 부었습니다. 이두근과 삼두근 있는 부분..<BR>물론 전 이 때 기본 일상생활도 하지 못했습니다. 팔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없어서,,<BR>운동을 해서 근육통이라면 그래도. 옷을 갈아입거나 문을 열거나 하는 정도의 기본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BR>암튼 전 그 부은 팔을 가지고 다시 헬스장을 갔었고, 그 헬스장 트레이너를 비롯한 사장은 제 팔을 보더니 코끼리 팔 같다는 등 놀리기에 급급핟더군요. 제가 좀 심각한거 같다고 하니 동네 정형외과를 데리고 갔습니다.<BR>물론 동네 정형외과에선 물리치료 받자고 했고, 그 트레이너는 그거 또한 받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BR>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전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BR>초음파상 관절에 물이 차고, 건염도 심하고, 당분간 운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BR>아픈 것이 지속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관절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습니다.<BR>그 때 당시 트레이너는 환불해주겠다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BR>물론 140만원에서 70은 자기가 70은 사장한테 주는 거라서 우선은 자기 70만원을 꼭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BR>근데 지금 와서는 자기네 회사 규정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환불 해 줄 수 없고, 환불 받을려면 140만원에서 88000원* 지금까지 PT받은 횟수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BR>저는 제 의사가 아니라 재활이라는 명목으로 믿고 PT를 받은건데 부상을 입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것을 설명했습니다.계약서에 마지막 사항에 트레이너는 우너활하게 책임지고 모든 섹션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쓰여있고, 이를 어길시에는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었습니다.<BR>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쪽에서는 제가 교육을 거부한 것이라고 우기더군요..<BR>부상을 입을 정도로 개인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선 자기네는 전문 PT 핼스장임을 말할 수 있을까요?<BR>거기서 운동하면서 한명의 트레이너가 사장한테 교육 받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BR>여기는 다 말발이라고, 우선 큰 금액을 얘기하고, 많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하면 누구나 다 등록한다고..이러면서 교육을 시키더군요..<BR>재활 PT를 해준다는 그 트레이너는 심지어 학교도 이쪽과 관련이 없고, 어떤 자격증도 없더군요..<BR>병원에서 재활채료 받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BR>운동오 비싼 돈 들리면서 말 그대로 저한테 맞춤형 운동을 받기 위해 PT를 받는 건데..그 쪽에서는 제가 문제라고 하더군요.<BR>그러면서 자기네는 그 어떤 경우라도 회원이 다치거나 어떻게 되도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요.<BR>그러면서 저보고 그 회원권을 양도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한데 2주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저를 꼬시더군요.<BR>제 주위사람들....저 다친거 다 압니다.<BR>그러면서 다들 그 핼스장에 문제 있다는 거 아는데...누가 거기서 운동을 합니까..?<BR>그런 말도 안되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그 헬스장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BR>제가 PT 받는 것이 워낙 1시간..아니냐고 물어봤더니..맞다고 하더군요.<BR>근데 왜 그 시간 다 안챙겨주냐고 하니깐 다른 회원들 일정 때문이라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BR>이게 성실히 각 섹션을 이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BR>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고..<BR>트레이너라는 사람이 제지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BR>그냥 운동해서 몸 만들고, 대충 운동 기구 방법만 알고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BR>이런 곳..어떻게 해야 합니다.<BR>그 헬스장..전문 1:1 PT 하는 곳입니다.<BR>그 헬스장 이름은 구로에 있는 체인지 짐이고. 연락처는 02-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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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휘트니센터에서 개인PT신청후 관리받던중 부작용이 발생하여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전체금액에서 반정도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뒤늦게 회사규정만 내세우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헬스장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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