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루 전에 산 옷값 환불 거절(절대 환불 안해주는)하는 옷가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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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유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8-27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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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621-262-8327)에서 39,000원과 36,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딸 옷을 샀습니다.
딸이 맘에 안든다고 안입겠다고 하는 36,000원어치의 옷(블라우스2, 나시2)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다음날
13시 30분쯤 그 가게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 가게 주인(판매자 : 한순자)은 그 가게는 환불은 절대 안된다며 다른 옷으로 골라 가든지 보관증을 가져가라 했습니다.
나는 맘에 드는 옷이 없고 언제 사러 올지도 모르고, 어제 현금으로 지불했으니 반환해 달라고 몇번을 요청했습니다. 그 주인은 절대 안된다고 하며 상대를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옷을 샀으나 이렇게 자기 멋대로고 횡포를 부리는 주인은 처음이라 화가 나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고발하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보관증도 안주겠다고 하여, 내가 남의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항의하자 첨부와 같은 보관증을 써줬습니다. (날짜도 고의인지 2일전으로 기재하고, 환불은 절대 안되며, 보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보관증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실은 집에 도착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업주의 편의대로 일방적인 룰을 정해 소비자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업주의 횡포라 생각하여 이 업주를 고발하니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청합니다.
1. 절대 환불 안해주는 것
2.보관증 유효기간을 10일로 짧게 정한 점
저는 제 돈을 도둑맞은 기분입니다. 기분 나빠서 더 이상 그 가게는 가기 싫고, 10일 이내에 제가 필요로 하는 옷이 있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사면 완전 헌납하라는 거나 다름없으니 기가 막힙니다.
꼭 바로 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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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