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시 마북동에 위치한 리마켓에서 모니터 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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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권
- 조회수 : 9회
- 작성일 : 12-08-18 1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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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일 모니터 수리완료후 8만원 입금(수리완료하였다고 함)
2012년 7월 4일 모니터 화면 계속 꺼짐으로 재수리요청
2012년 7월 12일 못고친다고 다른 중고제품 으로 대체하여준다고 하여 제품가지고옴
2012년 7월 13일 리마켓 에서 가져온 제품중 신품가격 26만원 짜리 13만원이니 차액 5만원 입금하라하고
기존 본인 제품 수거함
2012년 7월 15일 출장후 모니터 켜보니 계속 화면 꺼졌다 껴지고 이상하여 고장원인 인터넷 검색!
검색해보니 신품가격이 14만으로 검색되어짐!
2012년 7월 15일 리마켓 전화하였으나 전화안받음
2012년 7월 17일 리마켓 전화하였으나 전화안받음
2012년 8월 18일 출장에서 돌아온후 리마켓 전화오더니 나머지 5만원 입금 확인전화옴!
2012년 8월 18일 신품가격 26만원 짜리 13만원이니 차액 5만원 입금하라하셨는데? 이거 가격 맞나요?
제가 알아보니 신품가격이 14만원인데요 이랬더니
이제와서야 리마켓 담당자왈 중고제품이 아니었고 박스도 안뜯은 신제품 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이게 고장이나있죠? 글고 중고제품이랬다가 이제와서야
소비자가 사실을 인지하니 리마켓 담당자가 말을 횡설수설 합니다.
2012년 8월 18일 제품 사기건으로 신고 할려합니다...가능할까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시정 명령 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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