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경란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8-09 15:05:01

본문

6월4일에 이루엠스쿨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중도에 해지할때 위약금도 없고 돈도 전부 그대로 돌려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해약을 할려고 하니깐 10%위약금과 무상으로 제공된 기기들도 돈으로 다청구하고 계약할때는 영업사원이 1달을 사용해도 안돌려줘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 한것과 다르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학원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410 기타 윤미정 2012-08-09
64409 생활가전 엄정선 2012-08-09
64408 기타 정안모 2012-08-09
64406 기타 박정림 2012-08-09
64405 기타 이경희 2012-08-09
64404 휴대전화 박지연 2012-08-09
64403 서비스 황재홍 2012-08-09
64401 기타 시현삼 2012-08-09
64400 생활용품 소비자 2012-08-09
64399 휴대전화 이종남 2012-08-09
64398 기타 조유경 2012-08-09
64397 생활가전 송은주 2012-08-09
64388 생활용품 송병철 2012-08-09
64386 통신 노미선 2012-08-09
64375 서비스 유종희 2012-08-09
64373 통신 장용석 2012-08-09
64372 기타 권혁진 2012-08-09
64371 기타 노인창 2012-08-09
64369 통신 강갑숙 2012-08-09
64368 생활가전 박은주 2012-08-09
64367 기타 한송이 2012-08-09
64366 생활가전 이정은 2012-08-09
64363 생활가전 정보현 2012-08-09
64360 digital 한세윤 2012-08-09
64354 유통 김태승 2012-08-09
64352 자동차 이종민 2012-08-09
64350 휴대전화 이근석 2012-08-09
64345 자동차 이종민 2012-08-09
64344 생활가전 김은혜 2012-08-09
열람중 서비스 유경란 2012-08-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