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상품 고지 및 계약이행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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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한홍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8-08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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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여행상품이 연합일 경우에는 연합으로 명기해야 하는데 마치 단독인 것처럼 표기도 없고 또 그렇게 말하여 소비자를 속인겁니다. 여행객 모두 인천공항에서 출발전에야 알았으니까요. 당연 처음부터 기분이 상하죠.
둘째, 인솔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토록 되어있도록 계약되었는데, 중간에 빠진 겁니다. 여행사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다음 팀을 인솔해야 한다고요. 이건 완전 계약위반이죠.
세째, 첫번째 건과 연계된 사항으로 연합으로 표기되면 타사상품도 확인하고 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게 되는게 통례인데, 이 경우는 연합을 표기안하고 소비자를 속여서 폭리를 취한 여행사가 KRT라는 거죠. 공항에 모여서야 연합으로 알았으니 당연 모두 의아해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되었죠. 인솔자는 참좋은 여행사에서 나왔는데 중간에 빠지고, 투어2000, 자유투어, 콘돌, 참좋은 여행사 등 실로 다양한 여행사를 통하여 모객되었는데, 처음부터 연합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속이고, 인솔자 인적사항도 출발전날까지 알려주지 않은 것이죠.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지만, 와이프와 함께 즐건 여행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기분 잡치고, 가격으로 기분이 상하고, 후에는 인솔자가 빠지는 정말 어이없는 여행사, 죽여주세요!!! 이런 여행사로 인해서 기분상하는 여행객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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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사의 계약이행 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가이드가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일정이 누락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