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조트회원 해약을 해주지않고 계속 가입비를 인출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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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용구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8-08 1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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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 2012년 4월26일
- 금 액 : 1.800.000원 (10개월 분할납부. 월198.000원)
- 2012.7.31현재 불입액 : 3회 594.000원. 수수료 : 월 25.000원
민원인은 계약후 일주일 안에 잘못된 계약이라 판단하고 동년 4월 28일 전화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5월 6일경 해약시 해약금을 물어야 하니 명의이전을 하면 손해없이 수수료포함 납임금 전액을 5월 말까지
돌려 준다기에 그리 하라 하였으나 1회 계약금 198.000원을 인출하고 해약약속 불이행하고 현재까지 3회연속 인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 말까지 정리해 준다 해놓고도 안해주고 7월에 들어와서는 년말까지 기다리라 해서 해약하겠다
하니 해약금을 입금하라 해서 해약금 198.000원(상담자의 해약요구액임)을 별도로 불입하였습니다
- 불입내역 : 국민은행 0222-01-04-191565 문주환 콘도사업부
- 불입일 : 2012.7.15
이후 해약 및 환불 요구하였으나 담당자 없다 회의중 화장실등의 핑계와 전화하여 준다하면서 전화는 하지
않고 있으며 8월 8일 오늘은 당신마음대로 하라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가입자가 해약을 해주지 않으면 카드사에서도 어쩔수 없이 계속 인출하여야 한다 하니 피해자는
눈 뜨고 당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청하옵건데 이들이 하는 행위로 봐서는많은 사람이 유혹되어 가입하고 있어 사회적 피해가 우려되오니
예방차원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기 인출해간 594.000원 환불과 위약금 198.000원이 적정한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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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리조트 회원권의 해지 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지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