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276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373 서비스 김수앵 2012-08-31
70368 서비스 김만일 2012-08-31
70367 기타 배문주 2012-08-31
70365 생활가전 이창희 2012-08-31
70363 생활용품 정현철 2012-08-31
70351 기타 맹상윤 2012-08-31
70349 휴대전화 김문정 2012-08-31
70348 기타 임정실 2012-08-31
70344 기타 김현민 2012-08-31
70342 금융 허명숙 2012-08-31
70341 생활가전 최근민 2012-08-31
70340 해결&감사글 김영선 2012-08-31
70339 금융 김민혜 2012-08-31
70338 자동차 정창옥 2012-08-31
70335 서비스 안교정 2012-08-31
70331 식음료 성강석 2012-08-31
70330 서비스 설희연 2012-08-31
70328 서비스 이*연 2012-08-31
70325 기타 김태영 2012-08-31
70321 자동차 박은옥 2012-08-31
70319 휴대전화 최동진 2012-08-31
70316 기타 방소희 2012-08-31
70310 기타 궁금짱 2012-08-31
70308 통신 최호숙 2012-08-31
70305 기타 박철우 2012-08-31
70304 생활용품 정은희 2012-08-31
70302 서비스 박유빈 2012-08-31
70301 생활가전 황인숙 2012-08-31
70300 서비스 김종현 2012-08-31
70299 건설 권수미 2012-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