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센터 회원권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휘트니스 센터 회원권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수
  • 조회수 : 1,055회
  • 작성일 : 12-09-20 11:18:37

본문

피해 내용입니다.

2012년 4월 회사 앞 유명 휘트니스센터가 신규 Open하여 1년회원권을 11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별도의 단체할인을 적용할 경우 전액환불해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휘트니스 센터는 7월에 오픈하였으며 제가 다니는 회사와 단체 할인 적용 계약을 맺어
휘트니스 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구두상으로 환불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차례 전화와 면담이 있었으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전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휘트니스회원권 환불이 차일피일 지연되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825 기타 정한나 2012-08-29
69821 기타 유연자 2012-08-29
69820 기타 유연자 2012-08-29
69819 휴대전화 김영아 2012-08-29
69818 기타 이혜빈 2012-08-29
69812 휴대전화 정혜성 2012-08-29
69807 기타 김선혜 2012-08-29
69806 기타 이홍 2012-08-29
69805 서비스 정민호 2012-08-29
69802 기타 김선혜 2012-08-29
69801 서비스 허두리 2012-08-29
69797 통신 진민규 2012-08-29
69787 휴대전화 민서환 2012-08-29
69784 서비스 김정은 2012-08-29
69782 휴대전화 김달주 2012-08-29
69780 서비스 최은경 2012-08-29
69779 식음료 성민창 2012-08-29
69778 휴대전화 백문기 2012-08-29
69777 건설 고경영 2012-08-29
69773 서비스 임윤희 2012-08-29
69757 통신 여수영 2012-08-29
69753 식음료 김유미 2012-08-29
69751 기타 이정우 2012-08-29
69750 digital 김현희 2012-08-29
69747 건설 김영이 2012-08-29
69745 서비스 이정미 2012-08-29
69739 유통 김정화 2012-08-29
69736 기타 류호정 2012-08-29
69735 기타 박형순 2012-08-29
69734 금융 이호정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