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병희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12-09-07 23:59:16

본문

제가 고향에서 직장까지 화물운송을 보냈는데
보드 앞 노즈 부분이 깨져서 왔는데 이것이 중고 물품이고
해서 해줄수없다네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분명하게 찍힌부분도 없다고하고
택배측에서는 자기쪽 잘못 아니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쩌야되나요?
그리고 경동 화물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보드가 파손되었는데 중고제품이라 책임질수 없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706 유통 wuslekt 2012-09-03
70701 자동차 박요섭 2012-09-03
70700 서비스 배해룡 2012-09-03
70699 생활용품 박정숙 2012-09-03
70698 서비스 심덕기 2012-09-03
70697 해결&감사글 최현복 2012-09-03
70696 자동차 이동현 2012-09-03
70695 생활용품 금창원 2012-09-03
70694 기타 정진석 2012-09-03
70693 기타 박성수 2012-09-03
70692 기타 최인영 2012-09-03
70691 통신 목정숙 2012-09-03
70690 서비스 민세윤 2012-09-03
70689 생활용품 박종배 2012-09-02
70688 서비스 ojirap 2012-09-02
70687 생활가전 김인선 2012-09-02
70686 서비스 son 2012-09-02
70685 유통 김보경 2012-09-02
70684 서비스 손광섭 2012-09-02
70683 통신 양연경 2012-09-02
70682 기타 김호용 2012-09-02
70681 통신 신길영 2012-09-02
70680 통신 신길영 2012-09-02
70674 생활용품 강범석 2012-09-02
70655 기타 김미선 2012-09-02
70654 기타 김창배 2012-09-02
70653 서비스 박선희 2012-09-02
70652 건설 국윤영 2012-09-02
70651 식음료 손희송 2012-09-02
70650 digital 심영진 2012-09-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