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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옥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8-14 1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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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초경 휴대폰 유심카드를 분실해서
분실신고를 했는데요
단말기를 빌려 잠시 쓰고 가져오던 중에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단말기는 원래 분실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른 단말기를 등록하여 잠시 쓰다가 유심카드만 분실하게 되어
SK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분실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심카드만 분실신고 한다고 하였고
유심카드를 분실정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일이 지나 청구서를 보니 월초에 분실정지된것 치고는 너무 많이 청구되어
확인차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 말로는 유심분실과 정지가 별개여서 유심만 분실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분실신고를 할때 당연히 분실신고를 하였어도 요금이 청구된다고 고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지 여부에 대해서
유심카드 구입에 대해서 더이상 아무 것도 묻지 않았는데
고객은 당연히 요금이 청구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유심카드가 분실되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요금이 청구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휴대폰이 필수요금이기때문에 제가 당장 휴대폰과 유심을 구매할 거라고 생각하는건
유추이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본다던 상담원도 6시 전에 연락을 주기로 해놓고
익일 오후 3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으며
제가 다시 시간 내서 전화해보니 번호를 잘못기재하여 다른 번호로 전화를 시도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걸었던 번호를 불러줬고 만약 그 번호가 확인이 안된다면 당연히 제가 걸었던 번호로 전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놓고 이전에 제 유심카드 분실신고 해줬던 상담원은 잘못이 없다면서
분실 정지때문에 어제 통화를 해놓고는 정지를 해놓지 않았더군요
그러면서 요금이 다 청구될거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게다가 다시 녹취기록을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더니 한시간이 지나도록
전화가 없어 제가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그 상담원은 이전 통화했던 상담원은 잘못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더군요
무책임하게 이전 상담원과 상담해보란 식의 상담과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막아대며 본인 잘못이니 요금 다 내라는 식으로 상담을 하더군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화를 내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귀책사유에 대해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 하였으나 약속에 대한 신용을 잃은 sk텔레콤 측과
상담을 진행하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심카드 분실신고를 할때에 상담원은 유심카드와 단말기 모두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되는 고객에게
정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귀책사유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시간약속에 대한 보상은 어떤식으로 처리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소요하도록 유발시킨 고객센터 측과의 통화료는 누가 부담해야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이용하시면서  휴대폰 유심카드를 분실신고 하셨는데 사용치도 않으신 요금이 부과가 되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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