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이루 페인트 교환요구에 무조건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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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역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8-11 1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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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언행에 매우 불쾌하여 교환보다도 환불을 요구 하며 특히 주인과는 얼굴도 보기 실으니 집이 바로 옆이니까 가지고 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주심이 좋게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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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구입하신 페인트 하도를 투명으로 구입후 바닥이 비쳐보여 불투명으로 교환요구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