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나공 토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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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기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8-11 1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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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홍보하러 온 아저씨 들이 토익에 관심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적고 나가라고 하드라고요
물론 취소 할수도 있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얼마뒤 택배로 시나공 책이 무료로 왓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로 취소를 하려고 보니 반납 기간이 지나서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공부를 하라는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반납기간을 안알려주고 물론 귀찮아서 보네지 못했지만 기간 이란게 있었으면 안보낼리가
있냐고 따지니까... 그건 학생이 잘못 한거죠! 라고 정 떠러지는 말로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6월달 부터
전화가 와도 십어버리고 잠수를 탓는데 8월 달에 전화가 어머니꼐 왓나바요 법적으로 처리한다나 머라나..
좀 심각하게 돌아가드라고요.. 돈이 24만원 정도 하는데.. 물론 저의 과실도 있지만 시나공 측에서 무족건
입금하라고 하는데 전부 입금을 해야합니까? 꼭 취소를 하고싶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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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토익교재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