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이상은 안될것같습니다 CJ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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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희택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8-10 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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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내가 7월중순경에 아이침대를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물건을 받지못했다구요...
담당자분은 내용증명서를보내 빨리 물건을 받으라는 내용이였지만...
그쪽에서 조금만더 시간을 달라는소리에 이미 배송날짜가 10일이나 지났지만
기다려주기로했는데....이미도한번 약속날짜가 지났지만 물건이 또오질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에게 거짖말까지 하엿습니다 분명 물건은 대구에택배회사에 이동했는데
택배회사가 배달물건이 많이밀려서 일주일더 기다려야된다는것입니다....
어이가없더군요 자꾸이런식으로 시간만 벌려는수작인것같아....택배회사에 우리가직접 찾으러간다고하니
그제서야 사실은 물건이없다는것입니다....
열받아서....CJ몰의전화하니 아직물건이 덜만들어졌다고 시간을 또..연장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거뭡니까???? 이거 사기죄아닙니까???
더이상 저희가 무슨배려를 해야합니까??? 당장취소하고도 피해보상 받아야되는것아닙니까???
지금 배송날짜가무려20일이나지났습니다.....도대체무슨속셈인지 앐가없군요
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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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 제작에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