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락우유의 횡포와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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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우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8-10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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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달하여 드신 우유의 약정기한이 한달남은 상태에서 드시지 못하게되어 대금확인을 하셨는데 동의없이 약정연장을 해놓아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약정되어 있고 1년이 지났다면 사업자의 위약금 요구는 부당하다고 할수있지만, 한달정도 남아있으므로 위약금 부담은 해야합니다. 다만 동의없이 약정연장에 대해서는 우유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당초계약대로 이행할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