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 베스트라이프 콘도 등기회원 취소신청 지연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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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V 베스트라이프 콘도 등기회원 취소신청 지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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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규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08-10 0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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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박**)께서 KR 네트웍스란 회사의 회원이셨는데, 작년 11월쯤 CV 베스트라이프의 콘도 등기회원에 가입하셨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셨어,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어셨고, 또한 혼자 사시는 분이 콘도가 필요없어, 제가 2012년 3월 20일 가입시키신 정**팀장(CV베스트라이프)과 통화하여, 등기회원 취소를 하기로 협의했고, 다음날인 3월 21일 정** 팀장의 지시대로 이** 등기부담당자(국민 420401-04-******)에게 위약금 298,000원, 이전비 309,5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BR>1. 2~3주 지나야 다른 사람에게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고 기다렸는데,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으며,<BR>2. 처음엔 정**팀장이 전화를 받다가 몇 개월 후(5월 22일 후) 연락이 안되며,<BR>3. CV 베스트라이프 고객 상담실 1588-8548 전화했더니, 아버지 건이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고,<BR>4. 베스트라이프에서 연락이 없어 여러번 전화했는데, 저에게 전혀 피드백이 없으며,<BR>5. 해당 회사의 김이사님이란 분과 통화했는데, 정**팀장 연락이 안된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고,<BR><BR>결국 참다 못해 해당내용 올립니다. 매달 30여만원씩 돈도 없어신 아버지 카드에서 결제가 되고 있으며,<BR>아버진 스트레스로 위도 좋지않으셨어 병원에 약값까지 발생되고 있으며, 저도 바쁜 일상속에서 신경쓰야 하니,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피해보상도 함께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해당업체 콘도회원 가입후 취소요청 하면서 위약금까지 입금했는데 해지가 되지않고있어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지연 처리할경우 관련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해지요청 의사를 다시한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추후에 발생할수있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내용증명 발송을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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