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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리바케트 고로케빵에서 이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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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순임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2-08-30 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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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에 빠리바케트에서 빵을 몇가지 사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고로케를 절반정도 먹다가 아~하며 입속에서 꺼낸 것은 나무조각같은 이물질이었습니다.
즉시 구매했던 과점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안계시고 아르바이트생들만 있었습니다.
사장님과 통화를 해보던 직원은 고로케가 본사에서 냉동으로 와 각 지점에서 해동시킨후 튀긴다는 사실을 몰랐더라구요.저 또한 지점에서 만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먹구요. 저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여 주의를 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본사에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시더니 5일이 지나도 본사에서는 전화한통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직원은 저보고 직접 사장님께 전화하랍니다.
그리고 얼마후 광주담당직원이라며 전화를 걸어 사과하는 태도가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재료 일부분이 덩어리인가보다고.
안일무이한 빠리바케트 관계자들에게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 망설이다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빵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보상기준은 제품 교환, 환급입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체의 자체조사 후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업체의 처리 지연 또는 거부, 미연한 처리 시 유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서신 팩스 접수하면 합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장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진자료를 확보하며 담당직원 방문 물품 회수시 물품인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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