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영복 불량 환불 택배비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수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8-08 16:27:09
본문
첨부사진처럼 실밥이 뜯어진 불량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니 왕복택배비 5000원을 동봉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물어봤더니
----------------------------------------------------------------------------------------------
제품을 교환시에는 배송비 부담이 되지 않으시지만
환불시에는 배송비가 부담되는 이유는 제품을 구매하신다는
조건하에 저희쪽에서 책임지고 제품 새제품으로
교환이되시는 부분이지만 제품을 환불하시는 경우에는
구매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처음 받아보신 배송비와
환불시 보내주시는 제품 택배 배송비를 부담해주셔야하세요
하지만 제품 교환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며
제품을 구매하신다는 조건하에 배송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쪽에서 부담하여 교환처리가 가능하시고
환불부분은 고객님의 변심으로 처리가 되시는 부분이라
환불시에는 배송비를 부담해드리기 어려워 안내드리는 부분이며
다른 답변 원하시는대로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__)
----------------------------------------------------------------------------------------------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자 제품을 보내놓고 환불해달라는게 제 변심이 되죠?
그쪽에서 하자 물건을 보냈잖아요, 구매하는 사람만 그쪽에서 책임지고
그쪽에서 잘못 보낸 불량제품을 환불 받는건 왜 책임 지지 않겠다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가서요
불량/하자 제품을 받은 제가 환불을 받는데 왕복택배비를 왜 부담해야하죠?
첨부파일
- badmamajama_co_kr_20120808_153019.jpg (266.1K) DATE : 2012-08-08 16:27:09
- 이전글인터넷쇼핑몰 아보키 신고합니다. 12.08.08
- 다음글본인확인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개통해준 통신사 12.08.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수영복의 불량으로 인한 환불과정에서 배송비를 요구하는 업체가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