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어 게임 어플 미성년자 (4세, 5세) 아이템 구매비용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스토어 게임 어플 미성년자 (4세, 5세) 아이템 구매비용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정아
  • 조회수 : 3,284회
  • 작성일 : 12-02-24 18:48:07

본문

남편의 스마트 휴대폰에 대박맞고라는 게임 어플이 있었는데 12월 이용 명세서에서 아이템 구매 내역으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sk 고객센터에 어떻게 본인 인증절차 없이 아이템 구매가 가능하냐고 항의하니 핸드폰 소지에 대한 본인 불찰이랍니다. 또한 티스토어측에서는 환불 불가하다 합니다.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은거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094 금융 이봉무 2012-08-20
67093 서비스 이예원 2012-08-20
67092 통신 하봉수 2012-08-20
67091 서비스 2012-08-20
67090 자동차 이보용 2012-08-20
67089 생활용품 신재호 2012-08-20
67085 생활가전 박여사 2012-08-20
67080 기타 안송 2012-08-20
67075 기타 김하영 2012-08-19
67071 식음료 박은희 2012-08-19
67070 기타 최미례 2012-08-19
67069 휴대전화 김수현 2012-08-19
67066 유통 김정규 2012-08-19
67065 생활용품 김민지 2012-08-19
67056 서비스 김서영 2012-08-19
67055 생활용품 손아름 2012-08-19
67054 자동차 곽성민 2012-08-19
67053 식음료 조이슬 2012-08-19
67052 생활용품 손아름 2012-08-19
67051 유통 정은서 2012-08-19
67048 생활가전 조영미 2012-08-19
67047 생활용품 은미 2012-08-19
67046 유통 조성주 2012-08-19
67044 통신 박철영 2012-08-19
67043 생활용품 은미 2012-08-19
67041 휴대전화 정소영 2012-08-19
67038 서비스 임은선 2012-08-19
67037 생활용품 전정이 2012-08-19
67036 digital 강경자 2012-08-19
67035 기타 김민희 2012-08-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