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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단기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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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경
  • 조회수 : 543회
  • 작성일 : 12-10-23 2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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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피플에서 휴대폰 반남하면 단말기 대금 준데서
9월14일날 택배로 보넷읍니다  열락이 없서서
전화 10월19일정도에 전화 하니까 10월 22날에
단말기 대금 52만원정도늘 입금 시켜준데서
기다려는데 입금이 않데서 오늘 전화하니까
오후7시까정도에 입금한달길레는데 입금이 않데서
전화 하니까 사무실 박기다고 사무실가서 전화한데는데
전화않옵 니다 어찌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단말기 대금의 입금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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