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한 통신비 채납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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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 사용한 통신비 채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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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용
  • 조회수 : 836회
  • 작성일 : 12-09-12 1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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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직원으로 법인회사에서 전화를 신청하여 1여년 사용하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BR>그만둘 당시 회사는 직원이 없었고 대표와 저 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을 정리 하였습니다<BR>당시 전화는 해지 전 상황이였고 법인 통장 잔액은 0원 이였으며 퇴사후 전화 요금이 채납 되었나<BR>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휴대폰을 신규 가입코자 통신사에 방문하였습니다<BR>그런데 저 앞으로 32만원이라는 돈이 채납 되어 있었고 확인 결과 법인 명의로 가입은 하였으나<BR>납부가 되지 않아 등록되어진 대표자 앞으로 채납을 걸어 놓은 겁니다<BR>가입당시 저는 대표가 아니고 법인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저는 가입처리만 하였을 뿐인데 저를 왜 대표로<BR>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통신사에서는 제가 대표라고 했기 때문에 대표로 올라가 있다고 <BR>합니다 가입당시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 하였고 법인 명의로 가입하였고 제가 대표라는것을 쓴적도 없는데<BR>통신사에서 자기들 맘대로 고객정보중 휴대폰 번호로는 제 번호 밖에 모르는 상황이였고<BR>담당자인 저를 대표로 삼아 저에게 미납분을 걸어 둔것 같은데 발뺌을 하며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BR>저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신규 가입을 할수 없답니다<BR>지금도 그 법은은 살아 있고 얼마든지 법인으로 채권은 넘길수 있는데 계약이 해지된사항이라며<BR>알아서 법인과 해결 하라 하네요 이건 명백한 명의 도용 아닌가요 그 통신사는 그때 당시 하나로텔리콤이고<BR>지금은 sk브로드 밴드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이 32만원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 하기도 어렵고<BR>정말 억울 합니다<BR>참고로 sk브로드 밴드 임**씨가 담당입니다 02-6233-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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