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바스 라는 변기 업체에 a.s문의했다가 시발x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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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바스 라는 변기 업체에 a.s문의했다가 시발x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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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경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8-29 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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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고 분통이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8월23일 오후2시 저희집 변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기를 산곳 전주지점 인터바스로 연락을 드렸죠 제품을 산지 1년이 안됬고 a.s오신것도 2번 오

셨습니다 3번째 연락을 드리는거구요 그런데 처음부터 귀찬아 하시면서 신경질적인 말투로 a.s를 해주시고

그러셔서 기분이 안좋았는데 변기가 고장이나서 어쩔수 없이 a.s문의를 드렸더니 저한데 다짜고짜 제가 거기

가서 a.s햇는데 변기문제가 아니면 어쩔꺼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건 와서 직접확인하시고 이야기하

시라고 하니깐 그냥 저보고 본사에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제가 본사에 직접전화하셔서 등록해주셔

야하는거아니냐고아니깐 그때 저한데 시x놈!! 너몇살이야!!이라는 욕을하더군요 그래서 열이받아서 제가샀던

전주지점 인터바스로 찾아 갔습니다 .. 직접 얼굴보고는 욕못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제말투가 공격적이

였다더군요 그래서 욕을했다는 거에요 .. 어떤 판매자가 소비자가 공격적이라고 욕을합니까?..

그것도 정말 상스러운말을?? 너무어이가없어서 욕을한건녹음을 못시켰지만 직접찾아가서 이야기한거는

녹음시켜놨습니다.. 귀찬은듯이  욕한건미안하고 그냥 연락처랑 주소적고 가라는겁니다.

아. 정말 화가 너무나더군요 .. 화가나서 인터바스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고 나니깐

잠시만 기다려 달라 하시더군요 . 그러더니 전주지점 차장 이라는분이 전화와서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

더군요 그러고나서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연락이없더니..

제가 인터바스 본사에 전화해서 왜 연락안주시냐고 하니깐 차장님이 연락드릴꺼라고 3번이나 반복되서 이야

기하고 결국 오늘 제가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나니깐 그떄 대화녹음된거랑 인터바스랑 3번통화

한거 다녹음시켜놨다고 화가너무나서 사람들에게 이상황을 알린다고하니깐 전화끈고 바로 연락오더군요

그러면서 전주지점 차장이라는 사람이 하는말이 a.s를 전주지점사람말고 딴지역 알아보느라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더군요  1주일간 기다려달라는 연락한번없이 이제서야 그런 핑계를 대고 있더군요

저희집에 변기가 8개가 있습니다 숙박업체를 하고있죠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지금 고치지도못하고 손님못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 손해는 어떻하나요?? 그변기를 볼때마다 그욕생각이 나서 화가나는 제심정은 어떻게할까요??

저한데 욕을 그렇게해노고 지금 장사하시는 그분은 뭐나요??

인터바스 본사는 아무책임이없다고 하시네요 개인감정에 문제라고... 저는 인터바스 변기를 사서 a.s문의드

려서 이런상황까지 벌어진거지 그 판매자랑 월레알던사이가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윗사람한데 이상황을

안알리려고 하는 인터바스와 a.s를 7일동안 연락한번없이 기다리게해서 저희 숙박업소 손해본것과 체인점에

서욕을해서 인터바스 에 피해가갔는데 아무런조치 가없는것..

정말 화가나서 어이가없어서 잠이안오는 저는 무슨죄인가요.. 너무 분통이 터져서 어디 하소연할떄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인터바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윗사람한데 못가게 할려고할꺼에요 결국 그차장이라

는분이 또 수습하려고하겠죠..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제가 못하는 부분까지 해주실꺼라 믿습니다..

이 억울하고 화나는마음과 금전적인손해.. 해결해주셨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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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가 발생한 변기로 인해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 664조에 의거해 도급계약인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70조에서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보수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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