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씽크대 누수 보수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세집 씽크대 누수 보수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중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8-28 21:24:40

본문

안녕하세요. 2012년 8월 10일 단독주택으로 전세이주한 세입자입니다.
입주시 계약서에는 보수할 곳이 없다고 하였는데 살아보니 씽크대 물내려가는 통에서
물이 새서 주인한테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정도 새는 것은 고쳐줄 수없다고 하면서
그냥 살라고 하고 고쳐주지 않습니다. 집사람은 불순물이 섞인 물이 새서 고여있는 것을 보고
당장 고쳐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는지 집주인이 보수해주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하자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마땅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지요? 만약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차목적물이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상태거나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며 민법 623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217 통신 이정민 2012-08-31
70216 서비스 정효정 2012-08-31
70213 기타 최중묵 2012-08-31
70209 생활가전 박수연 2012-08-31
70208 기타 양명숙 2012-08-31
70207 휴대전화 윤수용 2012-08-31
70203 휴대전화 김하녕 2012-08-31
70202 생활용품 강국환 2012-08-31
70197 식음료 박수경 2012-08-31
70193 서비스 김은지 2012-08-30
70191 기타 최선운 2012-08-30
70187 기타 최수진 2012-08-30
70185 휴대전화 정은희 2012-08-30
70179 생활가전 박정미 2012-08-30
70176 생활가전 박성준 2012-08-30
70175 기타 김지현 2012-08-30
70174 통신 이상민 2012-08-30
70173 기타 윤예린 2012-08-30
70172 생활가전 방세일 2012-08-30
70170 통신 권광석 2012-08-30
70167 금융 지두근 2012-08-30
70166 금융 백계연 2012-08-30
70165 자동차 김영진 2012-08-30
70164 자동차 김영진 2012-08-30
70163 서비스 박수정 2012-08-30
70162 통신 박순국 2012-08-30
70161 기타 한권현 2012-08-30
70159 기타 궁금짱 2012-08-30
70157 기타 정태윤 2012-08-30
70156 기타 유태준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