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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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윤선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08-10 1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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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중 하자있는 제품반송을 하고 환불요청 하셨는데 위탁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