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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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혁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8-09 1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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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회사를 이용 중 상품을 받지못하였는데 배송완료로 확인되고 업체와 연락또한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