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2,010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370 기타 정재훈 2012-09-20
75369 자동차 정영철 2012-09-20
75367 휴대전화 유선걸 2012-09-20
75365 기타 정재훈 2012-09-20
75363 기타 유영래 2012-09-20
75362 기타 정재훈 2012-09-20
75358 통신 이종원 2012-09-20
75356 유통 강은혜 2012-09-20
75354 유통 박한주 2012-09-20
75353 통신 차유미 2012-09-20
75352 휴대전화 장경호 2012-09-20
75351 통신 박지영 2012-09-20
75349 기타 박선원 2012-09-20
75348 휴대전화 최성록 2012-09-20
75343 서비스 안정화 2012-09-19
75339 기타 현수빈 2012-09-19
75338 digital 김보람 2012-09-19
75334 건설 구인혜 2012-09-19
75329 기타 최시한 2012-09-19
75326 기타 최은영 2012-09-19
75325 생활가전 김형경 2012-09-19
75324 서비스 임주성 2012-09-19
75322 기타 조혜림 2012-09-19
75321 서비스 최영웅 2012-09-19
75319 서비스 박성준 2012-09-19
75318 생활가전

처리

****
오태진 2012-09-19
75317 유통 한주엽 2012-09-19
75316 통신 황달선 2012-09-19
75315 서비스 박성준 2012-09-19
75311 유통 유지은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