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불법 판매에 따른 카드 신청 취소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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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비게이션 불법 판매에 따른 카드 신청 취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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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동열
  • 조회수 : 2,000회
  • 작성일 : 12-08-21 2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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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금년 3월 2일 서울에 있는 CAVY(010-5596-****라는 회사의 여 직원에게<BR>본인 및 가족들의 핸드폰 요금을 2년에 걸쳐 400만원을 사용하면<BR>무료로 매입 네비게이션을 준다는 말에 카드로 400만원을 사용하고<BR>(200만원으로 두건,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회사: 사운두마스터와 오토미디어에서 사용을 하였음)설치를 하였는데<BR>알고보니 우리 가족에게는 해단이 되지를 않아 3월 20일 경부터 해지를 요구하였는데<BR>차량을 네비게이셙을 설치해 준 이 회사 권영진 부장이 차일피일 미루다가<BR>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환불을 해 준다고 하여<BR>5월 19일 회사를 찾아가니 네비게이션을 설치할 때 약관도 설명하지 않고 위약금에 대한<BR>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 40만원을 요구하여 40만원을 주고<BR>차량에 설치한 네비게이션을 철거해 가고 6월 8일까지 승인 취소를 해 준다고 각서가지 썼는데<BR>7월이 되어도 해 주지 않아 성남 중원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니 담당 경찰관에게도 여러번<BR>승인 취소 날자를 변경하다 8월 13일 오토미디어 건00만원만 취소를 하였고<BR>다른 한건은 17일까지 해 준다고 하였는데<BR>지금까지 취소를 해 주지 않아 수수료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BR>경찰은 한건은 취소를 해 주었기에 사기죄가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BR>너무 억울 하여 신한카드사에 강제 승인 취소를 하였지만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BR>빠른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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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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