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2 쇼핑몰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JUNG2 쇼핑몰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유나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2-09-03 12:27:36

본문

7월26일 휴가를 대비해 쇼핑몰에서 3개의 악세사리 구매.
배송은 3~7일 정도 소요 된다는 안내에 휴가를 여유있게 남겨두고 구매함.
결국 연락 한통없이 휴가는 다가왔고 아무것도 못 받은채 휴가다뎌옴.

휴가를 갔다가 왔더니  3주만에 상품이 직장에 도착해 있었고
개봉해 박스안에는 내가 주문한 상품이 하나 빠져 있었음.
어떻게  된건지 알아야 햤기에
쇼핑몰에 다시 접속해 봤더니
그주는 또 쇼핑몰이 휴가.
그래서 쇼핑몰 게시판에 글올림.
(해도해도 너무한다.
배송이 늦은 안내말없는것도 그렇고, 상품이 품절 되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
박스안에 메모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화가 나진 않는다.
이 주문건으로 인해 내 휴가 내내 마음이 상했었고
이렇게 휴가가 지난 이상 더이상 쓸일이 없으니 환불해 달라 요청)

그날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었는데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 했더니
문자 메세지가 옴.
주말이니 원요일에 다신 연락을 주겠다고...
------ 이게 8월 18일의 일------

이 이후로 연락한통 없습니다.
분명 제가 휴대폰 사용을 잘 못하기에 유선 번호도 남겨 뒀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136 서비스 강아름 2012-09-19
75135 서비스 박라영 2012-09-19
75134 휴대전화 이윤재 2012-09-19
75133 식음료 이재련 2012-09-19
75132 식음료 이재련 2012-09-19
75131 기타 백정희 2012-09-19
75130 기타 유예지 2012-09-19
75129 유통 최호근 2012-09-19
75128 생활가전 신동훈 2012-09-19
75127 서비스 박성순 2012-09-19
75126 기타 김동화 2012-09-19
75125 통신 이석 2012-09-19
75121 서비스 명지환 2012-09-19
75119 기타 강태훈 2012-09-18
75118 통신 김경아 2012-09-18
75116 휴대전화 한재은 2012-09-18
75107 기타 백정희 2012-09-18
75103 digital 이경라 2012-09-18
75098 서비스 강연태 2012-09-18
75097 휴대전화 이인희 2012-09-18
75094 digital 김상우 2012-09-18
75092 기타 백재연 2012-09-18
75090 서비스 김정수 2012-09-18
75089 통신 짱느려 2012-09-18
75088 digital 한세월 2012-09-18
75085 기타

처리

헬스
이옥경 2012-09-18
75084 기타 이록경 2012-09-18
75080 통신 김철 2012-09-18
75078 생활가전 whitewind0 2012-09-18
75077 서비스 SE 2012-09-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