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데코 사이트 신고하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베베데코 사이트 신고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호준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12-09-13 18:15:20

본문

베베데코에서 9/10일 커튼을 주문하였습니다.
9/11일 커텐봉에 대해서 문의하니 본인들 회사에서 파는 커텐봉은
가벼운 소재라서 제가 구매한 벨벳커튼은 다른 인테리어 상품점에서 파는 커텐봉을 사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커텐봉은 다른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여 집에 배송이 와있는 상태구요.

9/11일 베베데코 사이트를 보니 배송중이라고 나오더군요.
상담원도 배송 보냈다고 하구요.

근데 오늘 9/13일 저녁 5시쯤 연락와서는 물건재고가 떨어졌다고
물건을 못보내드린다고 전화오더군요.
분명 9/11까지도 배송이 되었으며 커텐봉도 다른데서 사라고 해놓구선

배상을 해준다하여 제가 다른사이트에서 구매한 커텐봉까지 배상해준다는데
전 배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농락한거죠. 분명 배송됐다고 목,금 중에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http://www.bebedeco.co.kr 사이트명이구요.
제가 피해신고를 하면 어떻게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여자친구는 커텐을 일주일 넘게 고민해서 고른건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나네요

첨부파일

  • 1.jpg (264.1K) DATE : 2012-09-13 18:15: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137 생활용품 조정원 2012-08-20
67136 서비스 김려은 2012-08-20
67135 생활용품 강봉준 2012-08-20
67132 휴대전화 김대영 2012-08-20
67131 자동차 신미숙 2012-08-20
67129 기타 임안나 2012-08-20
67127 기타 유영제 2012-08-20
67126 서비스 김윤주 2012-08-20
67125 생활용품 강봉준 2012-08-20
67121 통신 박찬임 2012-08-20
67120 기타 이헌규 2012-08-20
67119 기타 이윤하 2012-08-20
67118 생활용품 강봉준 2012-08-20
67117 기타 허재용 2012-08-20
67116 기타 이수정 2012-08-20
67115 생활가전 이중석 2012-08-20
67114 생활용품 공정호 2012-08-20
67113 기타 미연 2012-08-20
67112 통신 김창숙 2012-08-20
67111 휴대전화 강갑숙 2012-08-20
67104 자동차 길종선 2012-08-20
67102 생활용품 이혜정 2012-08-20
67101 휴대전화

처리

*****
김지용 2012-08-20
67100 식음료 심재범 2012-08-20
67099 유통 기현승 2012-08-20
67098 금융 경원광업 2012-08-20
67097 기타 오주현 2012-08-20
67096 기타 박정미 2012-08-20
67095 digital SH 2012-08-20
67094 금융 이봉무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