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문 해지신청되 있는데 중앙일보 본사에서 관할센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앙일보 신문 해지신청되 있는데 중앙일보 본사에서 관할센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편중환
  • 조회수 : 424회
  • 작성일 : 12-09-01 11:51:56

본문

티켓몬스터 메가박스 제휴기념으로 3개월만 중앙일보 보고 자동 해지 된다고 해서
신문보고 3개월지나 해지가 안되 해지신청해서 중앙일보 본사는 신청됐다고 말만하고

계속 신문이와서 몇번이나 항의 할때마다 해지신청됐고 신문계속 오면
본리동 관할센터로 전화하라고 말만하고 자꾸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관할센터에 신청한적도 없고 본사에서 전화통화만 했기에 본사에서 해지 신청되있고
본사에서 해결하라고 한 5번이상 통화한상태입니다.

이런식의 중앙일보 행태를 고발합니다.
본사 전화번호 : 1588-3600 으로 전화후 상담원 3번 통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311 기타 조혜미 2012-09-15
74310 기타 최아름 2012-09-15
74309 서비스 이의정 2012-09-15
74308 digital 김웅구 2012-09-15
74307 건설 최경희 2012-09-15
74306 식음료 모은숙 2012-09-15
74305 기타 김종연 2012-09-15
74304 휴대전화 경도현 2012-09-15
74303 서비스 김솔 2012-09-15
74302 식음료 조명순 2012-09-15
74301 유통 이지혜 2012-09-15
74300 기타 명윤희 2012-09-15
74298 기타 위선희 2012-09-15
74297 통신 한사열 2012-09-15
74291 통신 한사열 2012-09-15
74290 서비스 박진희 2012-09-15
74289 서비스 박진희 2012-09-15
74286 생활가전 박정상 2012-09-15
74284 기타 정양옥 2012-09-15
74283 통신 김태훈 2012-09-15
74277 통신 김수경 2012-09-15
74276 통신 김태훈 2012-09-15
74272 서비스 김은헌 2012-09-15
74271 통신 김군태 2012-09-15
74270 기타 김대운 2012-09-15
74269 기타 이명배 2012-09-15
74268 휴대전화 경도현 2012-09-15
74267 통신 박영미 2012-09-15
74266 기타 조미정 2012-09-15
74265 서비스 양여울 2012-09-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