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약금제도 너무한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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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현태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8-12 0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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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왜이런지 통신사에물어보니 이쪽에 기지국이 안세워져있어서 그렇다는 말만하고 기다리라는 말만.하더
군요. 아니 전국어디서나 터진다는 sk로 바꾼지 몇달만에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건.둘째치고 막연하게.기다리라니...말이 됩니까?
그래서 kt로 그냥 바꾸려고 했는데 위약금을 50만원이나.내라고하는게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부당하지 않습니까? 원해서 바꾸는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라고비싼돈들여서사놓으니깐 인터넷도안돼는것 뿐만아니라 전화도먹통이라서바꾼다는데위약금을내라니요.!본인들의부실한서비스로입은피해를보상해줘도시원치않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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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정확한 주소확인이 필요하여 여러차례 전화를 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통화품질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사항 접수가 가능하오니 편하신 시간에 고객센터(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14(무료) 또는 080-011-6000(무료), 국번없이 1599-0011(유료)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조치해드리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면서 변경한 통신사의 통화품질 이상현상으로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 단말기 및 주변기기까지 반품받을 수 있으며 통화액도 기본료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서는 가입 15일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 테스트를 의뢰하여 재발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