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금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분쟁금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중환
  • 조회수 : 1,468회
  • 작성일 : 12-11-20 00:19:23

본문

2011.09.15일에 가입 해서 7년 넘게 납부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는 교통사고로 착오가 있어서 보험비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로 통해서 보험이 죽었다는것을 알았는데.
계약을 해지된지는 몰랐습니다.
어는날 갑자기 저에게 휴먼 보험금이라는 지점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보험금 수령해 가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원하것은 보험을 살리는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죽었습니다. 중간에 나에게 보험이 죽었다는것을 알려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죽이진 않았을것입니다.
회사에서 내용증명이라던가.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렇게 보험이 죽어서
억울하고 분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저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감원에서 포근하게 감싸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회 이후 계속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될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기간을 정해 납입최고 및 계약의 실효통보를 해야 하며, 이런 절차가 없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납입최고 및 실효예고통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회사에 있는데, 보험회사가 이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효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911 자동차 권은혜 2012-09-03
70907 서비스 최원후 2012-09-03
70898 기타 태준호 2012-09-03
70891 기타 김미란 2012-09-03
70890 휴대전화 장미선 2012-09-03
70887 기타 양윤선 2012-09-03
70881 서비스 이헌주 2012-09-03
70878 서비스 이수은 2012-09-03
70876 생활용품 전건형 2012-09-03
70874 서비스 손은실 2012-09-03
70872 식음료 강석주 2012-09-03
70871 생활용품 석현맘 2012-09-03
70870 서비스 이수은 2012-09-03
70869 생활용품 김영웅 2012-09-03
70868 생활용품 류흥석 2012-09-03
70867 서비스 김은화 2012-09-03
70866 식음료 강석주 2012-09-03
70865 자동차 이용식 2012-09-03
70864 통신 정은희 2012-09-03
70861 휴대전화 소혜진 2012-09-03
70860 유통 권용석 2012-09-03
70859 생활가전 김인선 2012-09-03
70858 서비스 최유정 2012-09-03
70856 통신 김장수 2012-09-03
70855 휴대전화 이지현 2012-09-03
70853 생활가전 박수연 2012-09-03
70851 기타 남아람 2012-09-03
70849 통신 김정희 2012-09-03
70848 기타 전은주 2012-09-03
70847 서비스 김태은 2012-09-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