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착용 후 습진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절차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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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복 착용 후 습진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절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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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우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12-08-30 09: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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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수영복을 입고 심한피부트러블로 고생중이신데 심의대상이 아니라며 사과한마디 없이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수영복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답을 얻었는데
피해 보상 입증을 위해 진단서 등 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절차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증거자료 첨부하여 해당매장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청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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