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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실리모델링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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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주현
  • 조회수 : 535회
  • 작성일 : 12-08-20 08: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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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일경에 욕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공사였구요 견적서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댁인데 공사하시고 전세를 주셨습니다
세를 사는 사람이 신혼부부라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 였는데
입주할려고 청소를 하시는데 욕실의 바닥 배수구에 물이 잘 내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업체에 연락 해서 보수를 요구 했더니 배관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면서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음부터 그쪽배수구에 물이 잘안내려 간다고 말을했고 욕조쪽으로 물이 내려 가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잘내려가게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했고 욕조를 들어 냈습니다.
공사 끝나고도 물잘내려 가는지 확인해달라고 했고 잘 내려 간다고 확인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욕실 전체를 공사하는데 배수구에 물이  안내려 가면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받을수 있는지요?
어떻해 해야 하는지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욕실 리모델링하면서 잘 막히는 배수구도 봐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막혀 물이 잘내려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당시에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하자담보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명시시합니다. 1년 이내에 시공 상의 잘못으로 생활에 불편이 계속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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