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_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다수_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고마
  • 조회수 : 977회
  • 작성일 : 12-10-23 17:34:14

본문

삼다수에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검출되었다는데
삼다수 생수 엄청 먹었는데 피해보상받을수 있는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한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구입가 환급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하자 발생 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기농참기름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하여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903 생활가전 chee0523 2012-08-30
69902 서비스 양진희 2012-08-30
69901 기타 김규년 2012-08-30
69900 생활가전 최양희 2012-08-30
69899 기타 나원희 2012-08-30
69898 통신 김현수 2012-08-30
69897 기타 육옥희 2012-08-30
69896 기타 박주현 2012-08-30
69895 통신 김장수 2012-08-29
69894 생활용품 김영희 2012-08-29
69891 생활용품 김영희 2012-08-29
69888 휴대전화 강진오 2012-08-29
69886 통신 박주화 2012-08-29
69870 휴대전화 임보라 2012-08-29
69865 식음료 임효선 2012-08-29
69864 휴대전화 배지숙 2012-08-29
69863 서비스 정가연 2012-08-29
69859 자동차 남기엽 2012-08-29
69858 생활가전 박인선 2012-08-29
69857 기타 강신화 2012-08-29
69856 자동차 남정훈 2012-08-29
69855 통신 임건우 2012-08-29
69854 휴대전화 정지선 2012-08-29
69853 생활용품 김남우 2012-08-29
69852 기타 김연희 2012-08-29
69851 생활용품 윤은미 2012-08-29
69850 기타 joyeji 2012-08-29
69849 휴대전화 김성환 2012-08-29
69848 휴대전화 김아름 2012-08-29
69844 유통 박선영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