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인거 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1급 현대공업사 ]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인거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원평
  • 조회수 : 1,532회
  • 작성일 : 13-01-28 16:20:51

본문

저는 5톤 트럭운전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트럭으로 후진을 하다가 실수로 뒤에서있던 제네시스의 범퍼를 살짝 기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주인과 얘기했습니다
도색을할것인지 범퍼교체를할것인지..
그랬더니 차주인이 범퍼교체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쩔수없이 그러라고한뒤 차고치고 얘기하면 비용은 우리쪽에서 가서 계산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의심스러워서 교체한범퍼를 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차주인과 공업사와 어떻게얘기가된건지 도색만했단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네시스 범퍼도색만할경우 보통 20만원이 넘지 않는걸로 다른 공업사도 확인해봤습니다
15~20만원정도인걸 그 1급공업사에선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너무과다청구인거 맞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실수로 상대방 자동차 범퍼에 살짝 기스를 내게 되셨는데 범퍼를 교체하지않고 도색만 했을뿐인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정비하기전에 공임을 표준 공임비 보다 너무 과도하게 견적시 타 정비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불만에 대해서는 판매 상황에 따라 동제품이라 해도 구입처, 구입방법, 구입시기, 유통경로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소비자가 정보를 취합해 더 좋은 가격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에 이미 구입결정을 한 이후에는 가격차이를 이유로는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공업사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013 서비스 박지현 2012-09-04
71008 휴대전화 이상화 2012-09-04
71007 생활용품 김주영 2012-09-04
71006 기타 김아라 2012-09-04
71005 식음료 박상순 2012-09-04
71004 기타 임민희 2012-09-04
71003 생활가전 유영재 2012-09-04
71002 서비스 신호정 2012-09-04
71001 서비스 배성진 2012-09-04
71000 서비스 조순도 2012-09-04
70999 서비스 고관웅 2012-09-04
70998 식음료 한은경 2012-09-04
70997 서비스 박진영 2012-09-04
70996 기타 김상아 2012-09-04
70995 기타 김상아 2012-09-04
70994 휴대전화 차은경 2012-09-04
70993 통신 김준호 2012-09-04
70992 통신 김준호 2012-09-04
70991 생활용품 김대중 2012-09-04
70990 기타 이상화 2012-09-04
70989 휴대전화 이상화 2012-09-04
70988 기타 박슬기 2012-09-04
70986 기타 전용숙 2012-09-04
70975 휴대전화 최민정 2012-09-03
70974 통신 정인숙 2012-09-03
70972 서비스 오민환 2012-09-03
70970 자동차 최성혁 2012-09-03
70969 기타 김호용 2012-09-03
70966 기타 이재준 2012-09-03
70965 생활용품 임미란 2012-09-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