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의 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이마트의 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만
  • 조회수 : 597회
  • 작성일 : 12-11-19 20:55:46

본문

얼마전 오산 하이마트에서 가정용 믹서기를 구입하였습니다...길어야 1~2달 정도 지났지요...
하지만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믹서기의 몸체부근이 깨지고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구매한 하이마트에서 내용을 설명후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또 따시 몸체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설명후 교환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의 말이 "이건 소비자 과실로 인해서 교환이 안됩니다.유상으로 수리하여야 하고 수리비는 약 3~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불과 구매한지 두달도 안된 제품의 몹체가 파손이 되어서 교환한지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땅에 떨어뜨린적도 없는 제품을 무턱되고 소비자 과실로 몰아 붙이고 그기에다 덧붙여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할려면 해라 라고 하는 하이마트의 직원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사도 좀해보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없이 무조건 기분대로 난 못 바꿔주니까 고발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어디에 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품을 팔때는 온갖 갖은 아양으로 또는 설득력있는 언어 화술로 팔더니 팔고 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판매는 아니지 않을까요??
소보원에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믹서기의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도 또다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만일 10일(품질보증기간은 1년임)이 경과한 후에 작동이 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무상 수리 또는 교환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198 자동차 서승범 2012-08-23
68194 기타 공민정 2012-08-23
68192 기타 김영빈 2012-08-23
68182 휴대전화 김영복 2012-08-23
68179 휴대전화 김종선 2012-08-23
68173 기타 노재풍 2012-08-23
68171 기타 김복희 2012-08-23
68166 기타 김현아 2012-08-23
68163 서비스 이병룡 2012-08-23
68161 서비스 육다영 2012-08-23
68160 기타 김혜지 2012-08-23
68159 기타

처리

가방
강연희 2012-08-23
68158 생활용품 송지환 2012-08-23
68156 휴대전화 한정임 2012-08-23
68155 서비스 이은아 2012-08-23
68154 기타 한연정 2012-08-23
68153 기타 이재란 2012-08-23
68152 자동차 이정일 2012-08-23
68151 서비스 박지선 2012-08-23
68150 생활가전 박영심 2012-08-23
68149 통신 이수정 2012-08-23
68148 생활가전 고희영 2012-08-23
68147 통신 원지연 2012-08-23
68146 기타 최보윤 2012-08-23
68145 서비스 김보경 2012-08-23
68144 서비스 김지현 2012-08-23
68143 유통 조인애 2012-08-23
68142 digital 김창식 2012-08-23
68141 휴대전화 장호영 2012-08-23
68140 서비스 헤니맘 2012-08-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