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인한 펜션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태풍으로인한 펜션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아영
  • 조회수 : 616회
  • 작성일 : 12-08-25 21:25:03

본문

8월 7일에 8월 27일날짜로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펜션 숙박비 이외에 고기등 기타비용과 함께
비수기 요금으로 10만원의 돈을 붙혔는데
태풍으로 인해 펜션취소를 하고자
펜션측에 전화를 하였는데 환불규정상 전액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아니고 천재지변 날씨때문인데
펜션비를 돌려받을수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펜션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487 기타 백지영 2012-09-17
74485 서비스 김수만 2012-09-17
74484 유통 허위연 2012-09-17
74483 기타 이화정 2012-09-17
74482 통신 서정오 2012-09-17
74481 통신 박정훈 2012-09-17
74480 통신 박기열 2012-09-17
74479 식음료 안서현 2012-09-17
74478 휴대전화 김광수 2012-09-17
74477 통신 김정호 2012-09-17
74476 생활용품 윤현주 2012-09-17
74475 기타 차종현 2012-09-17
74474 식음료 최유택 2012-09-17
74473 기타 2012-09-17
74472 식음료 윤영식 2012-09-17
74470 식음료 윤영식 2012-09-17
74468 통신 손연숙 2012-09-17
74465 서비스 임지영 2012-09-16
74464 휴대전화 조현제 2012-09-16
74463 기타 채수형 2012-09-16
74462 유통 박종락 2012-09-16
74461 서비스 이선택 2012-09-16
74459 자동차 조기동 2012-09-16
74451 기타 2012-09-16
74450 건설 이가희 2012-09-16
74447 기타 김소자 2012-09-16
74446 통신 정구현 2012-09-16
74445 금융 이미라 2012-09-16
74442 생활가전

처리

쿠쿠
김창원 2012-09-16
74440 생활가전 김창원 2012-09-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