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과 테팔에게 피해보상 소송이라도 하고싶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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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홈쇼핑과 테팔에게 피해보상 소송이라도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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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용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8-15 1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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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에서 테팔의 전기그릴을 구매했습니다.
휴가지에서 사용할려고 준비하다 어이없을 정도의 사용흔적이 있어서 항의했습니다.
사용흔적이 너무 명백한데 당장 촬영한 사진을 보내줄테니 사진으로라도 판단하고 처리방안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사용흔적이 맞다고 판단되면, 휴가와서 당장 사용할 도구가 없으니 사용하고 반품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께서 퇴근하셔서 연락이 안된다네요. 그러니 쓰지말랍니다.
차량으로 20분이상 걸리는 시내로가서 휴대용버너,가스,구이용불판 사왔습니다.

반품받고나서 현대홈쇼핑이 대응은 더 어이없습니다.
사용흔적이 명백한걸로 확인은 되었지만... 보상규정이 따로 없답니다.
3만원 한도에서 문화상품권이나, 현대홉쇼핑 적립금으로 받으랍니다.
내 잘못이 아니였으니 휴가지에서 구입한 비품가격 48000원과 기름값은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답변은 규정에 없어서 안된답니다.
이런 뭐같은 경우가 다있습니까?
현대홈쇼핑, 테팔 ....  고객이 피해를 본건 재수없었다 생각하라 이건가요?
고소를하던 소송을하던 꼭 피해본건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휴가 망쳐서 기분상한 아내와 그날 배고프다며 때쓰던 두아들에게 바보같은 남평이 될꺼같아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가지에서 사용하실려고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전기그릴의 하자로 사용도 못하시고 다른대체용품 구입해서 사용후 반송하셨는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보상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와 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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