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차량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사고차량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호주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2-09-10 21:02:30

본문

일주일전에 엠파크매매단지에서 중고차2012년 4월식 엑센트디젤을 구입하엿습니다
근데 일주일이지난 어제 차가 퍼져서 현대 서비스센터들어갓더니
차떠서 보고 하시는말씀 이거 차 수리도 덜된거를 삿냐시면서
바로 매매전화해서 환불하라고 ..고속도로에서 차가섯다면 큰사고가 낫을거라고 하시더군여
차상태가 엉망이엇습니다..수리비만 500만원이 든다더군요
이것만이 아님니다 매매계약서 성능점검기록부 등취득세 영수증 ?//
받은건 하나도 업네여 보여주지도않고 서로 떠밀기만하네여

제가 경험이 마니부족해서 잘알아보지 못하고 산건 잘못이긴하나
좀 너무하더라구여 차주통화해서 환불요구햇지만 차주가 가져가서 수리해준다고만하네여
근데 믿을수가 업어서 여기에 글을 쓰게되엇습니다
전액보상받을수 잇을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사고차량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269 기타 노정자 2012-09-19
75268 휴대전화 황문봉 2012-09-19
75265 생활가전 서민호 2012-09-19
75264 식음료 김병덕 2012-09-19
75261 통신 이영장 2012-09-19
75260 생활용품 석봉수 2012-09-19
75259 기타 김영철 2012-09-19
75257 생활용품 이연주 2012-09-19
75252 생활용품 구경애 2012-09-19
75250 생활용품 연정희 2012-09-19
75248 통신 최석홍 2012-09-19
75247 휴대전화 손미솔 2012-09-19
75243 기타 김연희 2012-09-19
75242 식음료 우창훈 2012-09-19
75238 digital 우인명 2012-09-19
75236 기타 박미정 2012-09-19
75234 기타 김연희 2012-09-19
75233 통신 김학수 2012-09-19
75230 휴대전화 윤주영 2012-09-19
75229 통신 최수지 2012-09-19
75227 통신 김혜진 2012-09-19
75226 생활가전 서성자 2012-09-19
75225 휴대전화 윤명원 2012-09-19
75224 서비스 전병설 2012-09-19
75223 digital 전홍란 2012-09-19
75222 휴대전화 김현창 2012-09-19
75221 서비스 김민수 2012-09-19
75218 기타 지장현 2012-09-19
75217 digital 정동배 2012-09-19
75216 생활용품 김세진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